돌아온 '화재의 계절'…火 키우는 불법은 '여전' [현장, 그곳&]

소화전 앞 불법 주차·소방도로엔 가판대 등 경기지역 ‘소방법령 위반’ 사례 153곳 달해
겨울철 화재발생률↑… 시민 의식 제고 시급

23일 오전 수원특례시 권선구 A시장 앞에 마련된 비상소화장치 주변에 차량 3대가 일렬로 불법 주차돼 있다. 김기현기자

 

“왜 소방시설 앞에 주차를 하는지…. 불났을 때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23일 오전 10시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A시장 앞에 마련된 비상소화장치 주변에는 버젓이 적힌 ‘주정차금지’ 문구가 무색하게 차량 3대가 일렬로 불법 주차돼 있었다.

 

시장 내부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소방 도로’ 확보를 위해 길 양쪽으로 그려진 황색 실선 주변으로 수십 개의 노점들이 상품과 가판대를 설치해뒀고, 테이블 등의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소방차 진입은 물론 보행조차 어려운 모습이었다.

 

같은 날 오전 11시께 화성시 반월동 B아파트 상황도 마찬가지. 주차장과 각 층 현관에 설치돼 있는 방화문 대부분이 활짝 열린 채 돌과 신문지 등으로 고정돼 있는 상태였다. 닫혀있어야 할 주차장 방화문은 닫힐 틈 없이 입주민들에 의해 개방된 상태로 유지돼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문모씨(29)는 “그냥 주차장 출입문인줄만 알았지, 방화문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다”며 “지금까지 계속 열려있어도 아무도 닫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왜 방화문을 열어둔 채 방치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화재의 계절'이 또다시 찾아오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에서 소방법령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건조한 가을·겨울철 화재는 자칫 큰 불로 번져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만큼 시민의식을 강화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소방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경기지역에서 소방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만 153곳에 달한다. 이는 전국 기준 1천26곳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 이들에 대한 조치현황(중복 포함)을 보면 시정명령이 94곳, 현지시정 82곳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은 곳도 있었지만, 위반 정도가 중해 과태료 처분(75곳)을 받거나 입건 및 행정처분(25곳)을 받은 곳도 있었다.

 

김상식 우석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만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소방법령을 잘 준수하게 하는 등 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더 노력하겠다”며 “시민께서도 무심코 한 행동이 큰 화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인식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