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첫날, 논스톱 차량 수두룩... 갈길 먼 ‘보행자 우선’ [현장, 그곳&]

“앞차가 가서·잘 몰라” 경인지역 곳곳 실랑이
적색신호에도 줄줄이 ‘쌩쌩’ 위험천만 상황도
계도 기간 끝난 줄도 모르는 운전자 많아 ‘혼란’

image
3개월 계도 기간을 가졌던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한 본격 단속을 시작한 22일 오후 수원특례시 팔달구 창룡문 사거리 부근에서 운행하던 차량들이 우회전 신호등 앞에서 우회전 후 일시정지를 하고 있다. 홍기웅기자

 

“삐~ 잠시 멈춰주세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입니다.”, “앞차가 가서 따라간 것 뿐인데, 한 번만 봐주세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작된 22일 오후 2시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신기사거리. 횡단보도 인근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우회전 하던 차량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단속 중이던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안내하며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하자 곧장 볼멘소리가 돌아왔다. 운전자 고민준씨(가명·28)는 “우회전 하는 앞차를 따라갔을 뿐인데 범칙금을 내라고 하니 억울하다”며 “우회전 방법이 달라졌다고는 들었지만,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남양주·수원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에도 이를 지키는 운전자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였다. 

 

남양주 다산동의 한 사거리에서는 횡단보도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차량이 줄을 이었다.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던 화물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수원특례시 팔달구 창룡문사거리의 경우 우회전을 할 수 없는 빨간불 신호에도 움직이는 앞차를 따라 우회전하는 차량이 줄줄이 포착됐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지난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경인지역 곳곳에서는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운전자들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다. 

 

image
3개월 계도 기간을 가졌던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한 본격 단속을 시작한 22일 오후 수원특례시 팔달구 창룡문 사거리 부근에서 운행하던 차량들이 우회전 신호등 앞에서 우회전 후 일시정지를 하고 있다. 홍기웅기자

 

2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녹색 신호에 우회전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일 경우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일보 취재진이 경인지역 일대를 살펴본 결과,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는 운전자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정확히 어떤 상황이 위반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호철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는 “아직 변경된 우회전 방법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가 더 필요하다”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시행된 취지가 보행자의 안전 확보인 만큼 운전자들도 안전을 생각해 한 번 멈추고 출발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충분히 홍보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명백한 위험 행위 이외에는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계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