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안녕동 일대 개발·재산권... 道, 문화재 보호법·조례 내세우다 이례적 허가 JW중외제약 “수차례 도전 결실”... 市 “주민 소외없게… 다각적 노력”
경기도 기념물인 ‘만년제’로 인해 화성시 안녕동 일대 개발이 묶인 가운데, 만년제 바로 앞에 대기업 물류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수십년째 재산권을 제한 받고 있는 주민들은 대규모 물류단지를 바라보며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경기도와 화성시, JW중외제약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지난 1977년부터 화성시 안녕동 일대 부지(자사 소유)를 생산기지로 활용해 왔다.
이후 2019년 6월부터 안녕동 146-38번지 등 9개 필지(5만903㎡)에 연면적 12만5천331㎡ 규모의 6층짜리(높이 64m)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 준공을 앞두고 있다. JW중외제약은 2021년 2월 해당 부지를 매각했고, ㈜코람코자산운용이 같은 해 3월부터 사업을 그대로 진행 중이다.
해당 부지는 만년제와 불과 100여m(직선거리 기준)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만년제를 찾는 이들의 눈에 가장 먼저 띈다.
각종 규제로 수십년 째 개발이 묶인 채 방치되고 있는 만년제 주변 상황을 고려하면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당 부지에 물류단지가 조성될 수 있었을까.
현재 경기도는 ‘문화재 보호법’과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 주변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1·2·3·4구역)으로 설정, 구역별로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구역별 건축행위 허용 기준은 ▲1구역(50m이내) 개별심의 ▲2구역(50m 이상 100m 이내) 건축물 최고높이 평지붕 8m, 경사지붕11m 이하 ▲3구역(100m 이상 200m 이내)은 11m, 14m 이하 ▲4구역(200m 이상 300m 이내)은 14m, 17m 이하다.
JW중외제약 물류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부지 중 일부(약 2만여㎡)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3구역과 4구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부지에 물류단지와 같은 대형 건물을 조성하기 위해선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43조에 의거해 ‘경기도문화재위원회(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JW중외제약은 위원회 심의를 5차례나 거쳤다. 이 과정에서 물류단지 면적과 높이를 당초보다 각각 7만여㎡, 40m나 줄인 끝에 허가를 얻어냈다. 일부 제약을 받긴했으나 결국 비교적 규제가 완화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3구역과 4구역이라는 점이 위원회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JW중외제약 물류단지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만년제 때문에 30여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JW중외제약 물류단지 외에도 만년제와 200여m(직선거리 기준)가량 떨어진 곳에서 태안3지구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1988년부터 안녕동에서 기업을 운영 중인 정장환씨(74)는 “(각종 규제 때문에) 우리는 작은 건물을 하나 짓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면서 “중외제약이 길 하나 차이로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마냥 부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만년제에 많은 사람이 와서 구경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문화재로서 역할도 못하는데, 우리는 재산상 피해를 계속 보고 있으니 참담하다”고 호소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수차례 심의에 도전한 끝에 허가를 받아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만년제 인근 주민들이 충분히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주민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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