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페트병에 상표를 떼고 버려야 한다구요? 처음 듣는 얘기에요.”
지난 21일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주택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에 대한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이 끝났지만, 여전히 종량제 봉투와 비닐봉지 사이로 상표가 붙은 투명 페트병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문에 배출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한 행인은 투명 페트병 안에 내용물을 절반 가까이 남긴 채 그대로 쓰레기더미 위로 던져버린다.
같은 날 부평구 십정동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투명 페트병을 전용으로 버리는 비닐봉지 안에 상표를 제거하지 않은 페트병이 섞여 있다. 주민 김재현씨(38)는 “페트병 분리수거 방법이 바뀐 것을 전혀 몰랐고 안내도 못 받았다”고 했다.
정부가 환경을 보호하고 고품질로 페트병을 재활용하기 위해 시행 중인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지난 2020년 12월25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25일부터 단독주택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까지 모든 주택에선 투명 페트병을 분리수거함에 넣을 때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겉에 붙은 비닐 상표는 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한 단속과 홍보활동이 부족해 제도를 시작한 지 알지 못하는 시민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아직 현장에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현수막조차 찾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제도의 효율적인 안착을 위해 지자체가 계도활동과 안내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 관계자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를 시작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 투명 페트병 분리 방법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서 분리수거 방법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홍보에 신경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도 시작해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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