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곳곳 ‘무단 방치’ 눈살... 자전거 거치대 쓰레기장 방불 행안부 “공공장소만 수거 가능”... 전문가 “수거 캠페인 등 대책을”
“자전거 거치대가 아니라 자전거 쓰레기장이 돼 가고 있습니다”
27일 오전 10시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화서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아파트 동과 동 사이마다 마련된 자전거 거치대엔 먼지가 가득 쌓인 ‘주인 없는’ 자전거들이 줄지어 있었다. 한 자전거는 안장 뒤에 설치한 유아용 보조석의 칠이 다 벗겨진 채로 녹이 슬어 흉물로 전락한지 오래였다. 아파트를 순찰 중이던 경비원 박용석씨(68‧가명)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매일 그 자리 그대로 있는 자전거가 셀 수 없이 많다”며 “주민들이 보기 흉하다고 민원을 넣어도 누가 버린 건지, 사용 중인 건지 알 수 없으니 처치가 곤란하다”고 말하며 난색을 표했다.
같은 날 화성시 병점동 내 아파트 단지들도 마찬가지. 단지 한 곳에선 자전거 바구니 바닥 부분의 철이 끊어져 튀어나와 있는 자전거부터 손잡이 한쪽이 돌아간 자전거, 뒷바퀴 바람이 빠진 자전거 등 사용하기 어려운 폐자전거가 거치대를 차지하고 있었다. 인근 주민 정나윤씨(38‧여)는 “딱 봐도 누가 버리고 간 거 같은데, 계속 방치돼 있다보니 아파트 단지가 지저분해 보이고 자전거를 댈 자리도 없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도내 아파트 단지 등 사유지 곳곳에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가 가득해 미관을 해치는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사유지 내 방치 자전거를 수거할 법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전거 방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사용 가능성이 낮아져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까지 나온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 법령 중 자전거 수거에 관한 법령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유일한데, 이는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법령 부재를 이유로 사유지 내 방치 자전거를 관리하지 않고 있고, 관리사무소 등 민간에서의 자체 처리만 바라보는 실정이다.
도내 방치자전거 수거 대수는 2021년 기준 8천767대지만 이는 공공장소에서 수거한 자전거만 집계된 것으로 사유지 내 방치 자전거 대수와 수거 대수는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방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부 및 부품 재사용 등 폐자전거의 활용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 조금이라도 상태가 좋을 때 수거되는 것이 좋다”며 “사유지에 있는 것들도 주기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을 한다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사유지 내 방치된 자전거도 일정 기간마다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자전거를 무단 방치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