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그곳&] 경기도내 학교와 학원가에 파고든 PM, 도로 위 시한폭탄

학교 등지서 무면허·동반탑승 활개... 도내 PM 교통사고 해마다 증가세
“규정 미인지·업체 면허 확인 허술... 학생·학부모 지속적 안전교육 필요”

경기지역 학교와 학원가 일대에서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 운행이 활개를 치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9일 경기남·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1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시민들은 PM을 몰아선 안 된다.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취득이 가능하다.

이 같은 규정에도 도내 학교와 학원가에선 앳된 얼굴의 학생들이 아찔한 PM 주행을 이어갔다.

전날 오후 9시께 수원특례시 장안구 정자동 학원가.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앳된 얼굴의 소년이 안전모조차 쓰지 않은 채 시민들과 오토바이 사이를 헤집고 돌아다녔다.

같은 시각 안양시 동안구 평촌학원가에선 모 중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에 같이 올라탄 채 시민 3명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갔다.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발걸음의 방향을 바꾸면 전동킥보드와 부딪힐 뻔한 상황임에도 PM의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다.

이날 오후 3시께 본보 취재진이 성남시 분당구의 느티공원1길을 20분 동안 지켜본 결과, 총 10명의 중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전동킥보드를 빌렸으며 심지어 동반탑승까지 목격됐다.

최서준군(16·가명)은 ”부모님 어플로 인증을 받아 올해 4월부터 이를 타고 다니고 있다”며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친구들이 모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진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도내 PM 교통사고는 2019년 122건, 2020년 233건, 지난해 536건 등으로 집계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이 기간 1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군포시의 한 교차로에서 중학생 3명이 탄 PM이 좌회전을 하던 중 승합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경옥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대여 업체가 원동기 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데다 법안이 여러 번 바뀌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다”며 “학교에서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원동기 면허가 없는 사람들의 PM 이용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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