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때 시야 막혀 사고위험… 지자체·경찰도 단속 '미온적'
“황색 안전지대에 정차하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위급 시 차량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황색 안전지대가 견인차들의 불법 휴게소로 전락했다.
이를 관리·담당하는 관할 지자체와 경찰은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단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8일 오전 10시10분께 수원특례시 영통구 매탄동 법원사거리 인근 도로 위에 견인차 1대가 황색 안전지대에 버젓이 불법 주정차 중이었다. 서류를 정리하며 통화하던 견인차 기사는 “왜 이곳에 주정차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직업 특성상 대기할 일이 많아 저도 모르게 이곳에 댔다”고 말한 뒤 다급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같은 날 오후 4시20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백현지하차도 인근도 마찬가지였다.
왕복 10차선 도로 위 횡단보도와 황색 안전지대 중간에 걸친 채 불법 주정차한 견인차가 에어컨을 켠 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긴 횡단보도를 한 번에 건너지 못한 시민들은 중간 대기 구역 앞에서 다음 신호를 기다렸지만 견인차가 내뿜는 열기에 연신 인상을 찌푸렸다.
이날 취재진이 7시간 동안 수원특례시, 성남시 등 도내 황색 안전지대를 살펴본 결과, 불법 주정차한 견인차 10여대를 적발했다.
특히 해당 구역이 도로교통법 제32조3항에 따라 주정차 금지 구역임에도 지자체와 경찰은 시민 민원이 접수됐을 때만 불법 주정차 사례로 단속에 나서고 있어, 사실상 견인차들의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황색 안전지대는 중앙선과 같은 곳”이라며 “차량 주정차 시 시야가 막혀 사고 위험이 초래되며 긴급한 상황에서 회피할 지역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지대에 있던 차량이 정상 차로로 합류할 땐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운전자를 위한 교육과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며 강력한 단속도 항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CCTV 설치 및 안전 규제봉 설치 등의 여러 대책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 역시 “관할 시·구청과의 단속 협의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병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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