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박캠핑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평택호관광단지에서 불법 차박캠핑이 성행하고 있는데도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10시께 평택호관광지 주차장. 늦은 시간인데도 주차장이 캠핑 차량들로 가득 찼다. 대다수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으로 트렁크를 열고 차박용 텐트(카쉘터)를 설치해놨다. 캠핑족들은 캠핑용 의자와 테이블 등을 꺼내 놓고 술을 마시거나 휴식을 취했다. 일부 텐트에선 전등선에 전구가 화려하게 주렁주렁 달려 있어 눈길을 끌었다. 대형 캠핑카 3대와 카라반 1대 등도 각각 주차장을 차지했다.
관광지 내 다른 구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날 모래톱공원 나무데크에는 중국인 남녀 3명이 텐트를 치고 치킨과 맥주 등을 즐겼다.
이미 블로그와 SNS 등지에선 평택호관광지가 차박 추천 명소로 유명하다.
문제는 평택호관광지가 야영금지구역이란 점이다. 현행법상 등록 외의 장소에서 야영이나 취사 등은 모두 불법이다. 특히 평택호는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야영 또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이날 현장에선 ‘낚시‧야영‧취사 금지’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알리는 현수막만 걸려있을 뿐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기간제 근로자 6명을 ‘하천·계곡지킴이’로 고용, 2인1조로 편성해 서부·남부·북부권역에서 단속하고 있지만 주로 차박이 이뤄지는 야간시간대는 단속하지 않고 있다.
시가 단속에 팔짱을 끼고 있는 동안 평택호관광지를 찾은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구모씨(34·평택시 현덕면)는 “차 댈 곳도 없는데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캠핑을 한다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민폐”라며 “엄연히 야영금지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불법행위라면 일몰 후에도 단속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평택호관광지 주차장과 모래톱 공원 등은 하천구역으로 이곳에서 텐트를 설치하거나 차박행위는 단속 대상”이라면서도 “현재 단속 인원으로는 공휴일과 야간시간대 단속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다.
평택=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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