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그곳&] 수십m 화물차·트럭 '빼곡'...11년째 개선효과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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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도로 위에 화물차와 승용차 등이 황색복선 구역을 침범한 채 불법 주차돼 있다. 김정규기자

“주정차 금지구역인지 몰랐어요. 항상 차들이 세워져 있길래요”

‘황색복선’ 제도가 도입 11년째를 맞았지만 유명무실로 전락하고 있어 관할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오전 용인특례시 수지구청역 앞 버스정류장. 도서관입구사거리부터 버스정류장까지 60m가량의 도로엔 택배트럭, 승용차 등 차량 6대가 황색복선을 밟은 채 일렬로 주차된 상태였다. 정류장으로 버스 4대가 들어서자, 버스를 타려는 시민 10여명은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해 도로까지 나서야 했다. 이 때문에 차량들과 시민들은 마구잡이로 엉켰고,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은 더욱 높아졌다.

같은 시각 성남시 중원구 모란생태공원 옆 도로. 도로 끝에 새겨진 황색복선 위엔 각종 승용차와 대형차 20여대가 줄 지어 있어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더욱이 중원구청에서 설치한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플래카드도 걸려 있었지만, 차주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김형복씨(70)는 “매일 아침 운동하러 나올 때마다 차량들이 항상 주차돼 있다”며 “안전사고 위험도 있는데 구청이 단속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오후 수원특례시 장안구 율전동. 성대역사거리부터 화서역까지 약 3㎞ 달하는 구간에도 5t 트럭 등 화물차 20여대가 주차돼 있었고, 일부 차량은 횡단보도를 절반 이상 침범해 길을 건너는 시민들의 동선을 방해했다. 이날 본보 취재진이 약 5시간 동안 수원·용인·성남·안양지역 등을 확인한 결과, 화물차·승용차·오토바이 등 황색복선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약 120대가 발견됐다.

이날 경찰청 등에 따르면 황색복선은 지난 2011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의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이 같은 황색복선이 그려진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등에선 보행자 소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4시간 주정차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면도로에서도 보행자 우선 권한이 강화됐지만 황색복선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경기도내 황색복선 구역 포함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9~2021년 3년간 총 945만건으로 집계됐다.

박무혁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황색복선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주행하는 운전자 모두에게 위험하다”며 “주정차 금지 표시 확충, 단속 확대 등과 더불어 근본적으론 주차장 인프라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 시군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CCTV·안전신문고 접수 등을 통해 황색복선 불법주정차 관련 단속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 지자체에서 단속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협조 요청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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