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양지면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메가스터디)’의 인근 하천 오수 무단방류 관련, 하천은 물론 오수처리시설 과부하를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27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메가스터디의 철저한 수질관리는 물론 현행법(학원·하수도법)상 기숙학원 오수처리시설 개선에 대한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 추후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한 안건을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메가스터디는 지난 2019년 기숙학원을 확장한 뒤 자체 공공폐수처리시설 2곳에 오수를 전량 유입·처리 중이다. 오수의 하루 최대 처리량은 230t으로, 환경기업이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오수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변기와 세탁물 등 하루 최다 처리량을 훌쩍 넘긴 탓에 처리시설이 과부하에 걸려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그대로 하천에 방류됐다. 주민들은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경기일보 18일자 10면)하고 있다.
시는 메가스티디 오수처리시설 관리가 미흡했다고 인정, 현행법으로는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한다며 수시점검을 통해 기숙학원 오수량 산정 자료들을 축적한 뒤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도출한 대응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기숙학원 특성에 맞는 법 개선으로 오수처리시설 증설 등 메가스터디가 더 이상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학원 내 오수처리시설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특히 한창 물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 점검과 오수처리시설의 적정 처리용량 등을 파악한 뒤 지적이 나올 때마다 수시로 보완 조치할 예정이다.
박성준 용인특례시 하수시설과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진행, (메가스터디가) 하천에 무단 방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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