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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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가 살인 사건의 단초가 된 권선구청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모든 직원의 PC 모니터 화면에 부서명·사용자 이름·IP주소·날짜 등이 적힌 워터마크를 적시했다. 출력물의 경우 프린터에 대한 작업 과정을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개인정보 유출 시 출력물과 PC 모니터 화면에 적시된 워터마크로 누가 이를 빼돌렸는지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PC 화면과 출력물 일부분에 대한 휴대폰 카메라 촬영은 기술의 한계로 막을 순 없지만, 이러한 조치로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겠다는 것이다.

워터마크는 눈으로 보기엔 잘 보이지 않는 무늬나 글자를 화면 등에 삽입하는 기술로, 영화를 비롯한 콘텐츠에 적용하면 해당 콘텐츠가 불법 유출됐을 때 유출자를 추적할 수 있어 저작권 보호에도 자주 쓰인다.

시는 지난해 12월 권선구청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후 이를 관리하는 55개 부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일제 정비했었다.

또 지난 7일에는 이재선 수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가 공포되기도 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부서 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내용과 정보 유출 시 대책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명시됐다. 여기에 수원특례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보 보호 및 제도 개선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과 접속 기록을 특별점검하는 등 안전 조치를 꾸준히 하겠다”며 “개인정보 접근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개인정보 보호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권선구청 건설과에서 근무하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박모씨(41)는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 흥신소 업자에게 개인정보를 2만원에 팔아넘겼다. 결국 이 정보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가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석준(26) 손으로 넘겨져 참극을 불렀다.

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는 지난달 7일 1차 공판에서 “항상 힘이 되어주는 아빠이자 남편, 아들이었는데 한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정민·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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