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없는 일부 주유소들 때문에 애꿎은 주유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니까요.”
29일 오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에 위치한 한 주유소. 이달 초부터 인적이 끊긴 이 주유소 외곽은 접근금지 테이프로 둘러싸여 있었다. 최근 가짜석유 판매가 적발되면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 달 가까이 손길이 닿지 않은 주유소 입간판에는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665원, 경유가 ℓ당 1천450원으로 표기돼 있었다. 가짜석유 판매 적발 당시 남양주 지역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이 ℓ당 1천700원 후반대였고, 경유가 ℓ당 1천600원대 초반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인근 주유소보다 ℓ당 100원 이상 싼 가격이다. 저렴한 가격 탓에 주유를 위해 먼 거리에서 찾는 사람도 많았다.
인근의 한 공업사 관계자는 “가격이 싸서 애용하던 곳이었는데 가짜 석유를 판매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기름값이 비싸져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주유소들의 불법이 적발되면서 업계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일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54)는 “주유소는 제조가 아니라 유통 마진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일부 주유소만 가격이 저렴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불법 주유소가 있으면 인근 주유소들은 매출이 감소하고, 적발 시에는 업계의 이미지가 하락하게 된다”고 분개했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가짜석유 판매 적발이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이 애꿎은 일반 주유소들까지 일부 주유소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이미지 하락,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날 한국석유관리원의 불법행위공표사항을 확인한 결과 기름값이 치솟기 시작하던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 내에서 총 7개의 주유소·일반판매소가 가짜석유취급·용도외판매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국주유소협동조합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에는 가짜 기름이 판칠 수밖에 없다”면서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정량 미달이나 가짜 기름 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한 가짜석유의 유통을 고려해 지난 15일부터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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