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사회적 논의기구(경기일보 2021년 12월10일자 4면)가 지지부진한 협상 속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를 필두로 한 관계 부처는 지난해 12월 논의기구를 출범한 뒤 오는 4월까지로 활동 기한을 정했으나, 당초 세운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논의기구가 밝힌 운영계획은 출범 직후 ‘대국민 인식조사’에 착수하고, 이달까지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조사’를 완료하는 것이었다. 이후 논의를 거치면서 실태조사는 개 농장, 도살장 등의 유통구조를 분석하는 ‘현황조사’와 수익구조를 따져보는 ‘경영조사’로 세분화됐다. 현황조사의 경우 지난해 12월27일부터 각 기초지자체에서 조사에 착수, 오는 26일 마무리될 계획이다.
문제는 경영조사다. 지난달 말 연구용역에 착수한 경영조사는 수행에 최장 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오는 4월로 예정된 활동 기한을 초과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다른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출범 직후 가장 먼저 이뤄졌어야 할 대국민 인식조사는 참여단체 간 의견 대립으로 현재까지 설문 문항조차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의기구 활동 기한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장될 수 있으나, 현재 논의에 참여 중인 동물보호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단체 간 의견 조율에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일정 지연이 계속되는 것은 논의기구 출범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차 회의는 23일 열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식조사의 경우 개 식용에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 간의 이견 차이가 커 갈등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논의기구 활동 기한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 식용 문제가 법 테두리 밖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본보 2021년 9월28일자 1·3면) 이후 평택시와 구리시가 단속 움직임에 나선 데 이어 이날 화성시도 2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관내 불법 개 농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과 도살장으로, 시는 ▲동물보호법 위반 ▲가축 사육제한 위반 ▲불법 건축물 등을 중점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또 개 도살과 동물학대 행위를 비롯한 관계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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