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환수 위기' 인천대 소유 송도 지식산업용지 관련 착공기한 1년 연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착공 미이행으로 환수 조건을 충족한 인천대학교 소유의 송도국제도시 지식기반서비스용지(경기일보 6월23·29일자 1면)에 대해 착공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대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사업비를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 착공 추진이 늦어진 것을 인정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하지 않도록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인천경제청과 인천대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6일 내부 검토를 통해 인천대 소유의 지식기반서비스용지(송도동 13의27)에 대한 매매계약상 착공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초 착공기한은 이달 9일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현재 착공기한을 내년 7월9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으로 인천대와 변경 계약을 한 상태다. 다만, 착공기한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환수 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은 변경 계약에서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2023년 안에 준공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조항을 이번 변경 계약에 추가했다. 인천대가 착공기한을 지키는 문제와 별개로 준공을 지연할 때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인천경제청의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대가 착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맞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줘 이번 변경 계약을 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인천대가 다시 착공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환수 조치에 들어갈 것이고,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할 때는 위약금 조항을 발동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대는 앞으로 해당 용지에 복합연구센터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인천대는 이미 설계비 등 사업비 129억원을 모두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평가 승인도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교육환경평가가 늦어져 제때 착공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이후 불거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천경제청에 인정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필요 사업비를 모두 마련한 상태에서 학교용지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아무리 늦더라도 내년 6월 중순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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