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지 복원 불공정 행위 특감
경기도가 도내 살처분 현장에서 불법이 자행됐다는 의혹(경기일보 11일자 1면)과 관련, 해당 용역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도는 안성경찰서에 A업체를 고발했다. 해당 업체는 AI 긴급행동지침(SOP)을 준수하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닭을 파쇄기에 넣어 살처분하는 등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불법 살처분 의혹을 받는 업체를 경찰에 고발, 당시 현장을 감독했던 공무원도 참고인 진술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동물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공무원 역시 관리감독 소홀 등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12일부터 도내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살처분 및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의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이뤄졌는지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2~3개 시에 대한 서류 및 현장 조사를 마쳤다.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진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 이호준ㆍ송우일ㆍ채태병ㆍ김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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