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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5. 불법 자행되는 경기도내 살처분 현장

 

“닭을 산 채로 파쇄기에 집어넣는 게 말이나 됩니까…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짓입니다”

경기도내 살처분 작업 현장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공직사회와 살처분 업체 간 ‘검은 유착’ 의혹이 제기(경기일보 10일자 1면)된 가운데, 살처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도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 특별취재반의 집중취재 연속보도 이후 한 업계 관계자가 동영상을 통해 불법 현장을 제보해왔다.

영상 속 현장은 지난 1월 도내 A시 관내에서 벌어진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작업 현장이다.

동영상 속에서는 방역복을 입은 근로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닭을 파쇄기 안으로 그냥 집어넣는다. 파쇄기 투입구에 쌓인 닭들은 날개를 퍼덕이며 서로를 짓밟는다. 이후 닭은 파쇄기 안으로 들어가 깃털과 살점으로 해체된다.

AI 긴급행동지침(SOP)을 보면 닭과 오리 등의 살처분은 1차로 이산화탄소(CO2) 및 질소(N2) 가스를 이용해 조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안락사시킨 뒤, 2차로 파쇄기 등에 넣어 처리하도록 명시돼 있다.

동영상 속 현장을 담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 관계자는 “모든 살처분 작업 시 이산화탄소 가스로 먼저 조류를 안락사하고 있다. 현장에는 감독관 등이 감시하고 있어 불법행위는 일어날 수 없다”고 부인했다.

A시 관계자 역시 “살처분 현장에는 도에서 파견한 가축방역관과 시 공무원인 감독관이 상주하면서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SOP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는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동물권행동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은 “살처분 작업의 경우 인도적 안락사 규정이 준수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 죽음 직전까지 가혹한 공포를 주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 이호준·송우일·채태병·김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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