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커뮤니티] 남자화장실 내부에 CCTV 설치해도 되나요?

어느 상가의 남자 화장실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진 CC(폐쇄회로)TV와 관리실 내 촬영 화면. 온라인 커뮤니티
어느 상가의 남자 화장실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진 CC(폐쇄회로)TV와 관리실 내 촬영 화면. 온라인 커뮤니티

화장실 내부에 CC(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남자든 여자든 성별을 떠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섬뜩함은 물론 수치심마저 느꼈을지도 모른다.

3일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같은 내용의 사연이 올라와 이목을 끌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상가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글쓴이는 그곳에서 CCTV가 설치돼 촬영 중이라는 황당했던 사연을 전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남자화장실 내부를 비추고 있던 CCTV는 실시간으로 촬영이 진행 중이었다. 관리실에서 본 화면은 소변기를 향하고 있었다. 글쓴이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상가 관리인은 오히려 "무슨 문제냐"며 화를 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이건 경찰에서 조사할 게 아니고 시에서 관활하니 시로 넘기겠다"고 했다. 글쓴이는 이를 수긍한 뒤 CCTV를 설치했던 보안업체에 "화장실에 설치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보안업체 측은 건물 관리인이 요구해 설치를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글쓴이는 다시 관리인에게 연락했지만, 관리인은 "경찰도 왔다 갔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경찰이 판단할 것이다. 손해 본 부분이 있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던지 마음대로 해라. 전화하지 말라"고 버럭 화를 냈다. 이에 분노한 글쓴이는 국민신문고에까지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관리인 말대로 손해배상청구도 해볼까 한다"며 "보안업체 잘못은 없는지, 손해배상청구 대상은 누구인지, 경찰은 원래 조사를 안 하는지?"라고 질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이게(CCTV가) 여자화장실에 설치가 됐어도 이렇게 진행될까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저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심하다, 남자는 수치심 없나..." "객실에 누가 자꾸 리모컨도 가져가고, 일회용품세트파우치도 훔쳐가는데 객실에 CCTV 설치해볼까?" "이건 소송감이다" "기가 막히네 정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화장실 내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2항에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해당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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