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 시행된지 1년여가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해 결국 퇴사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이 누리꾼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못 버티고 퇴사를 하게됐다. 여초 회사라 그런지 대놓고 때리거나 그렇진 않고 묘하게 사람 말 무시하고 저만 빼고 밥 먹거나, 저에게만 일 몰아주고, 제가 물어보거나 그러면 단답만 하고..."라고 회사에서 겪은 일들을 토로했다.
이어 "처음엔 내가 문제가 있나 싶어서 잘못한 게 있냐고 물었지만 없다고 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밥도 따로 먹고, 멀어지더니 후임들도 저를 똑같이 무시하더라"라며 "참고 다녀보려 했지만 너무 힘들어 퇴사한다"고 말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하며 글쓴이를 위로했다. 누리꾼들은 "더 좋은 데 가실거다" "어느 회사나 그런 무리들은 있는 듯" "저도 똑같이 당하다가 결국 이직했다. 이직한 곳도 마찬가지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저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려고 녹음기 항상 몸에 지닌 채 회사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살아야하나 싶지만 신고하려면 꼭 녹취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오늘도 버틴다"고 실질적인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회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대표의 아내에게 갑질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직장 생활만 15년이라는 한 누리꾼은 어느 날 회사를 방문한 대표의 사모에게 의자에 앉은 채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대신했다. 한시가 바쁜 업무 중이었던데다 문에서도 먼 자리였기에 그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모는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결국 이 누리꾼에게 전화해 왜 인사를 안 했냐고 따졌다. 누리꾼은 일이 바빴고, 인사를 분명히 했다고 맞섰지만 사모는 나이를 들먹이며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누리꾼이 연락을 피하자 사모는 문자까지 보내며 사과를 요구했고,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 누리꾼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이 누리꾼은 "(사모가) 다음주 쯤 사무실로 올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상사에 의한 성희롱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현장 근무 특성상 남자 상사와 단 둘이 근무한다는 다른 누리꾼은 업무 중 상사의 성적 발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물론 "성희롱으로 느껴지니 그만해달라"고 단호하게 얘기햇지만 상사는 "장난이었다"며 아무렇지 않게 넘겼다.
심지어 새벽 1시에 부재중 전화를 남기거나 '엉덩이 장난아니다' '키스 안 해봤어?' '(회식 때) 나 좋아하지?' 등의 발언으로 누리꾼을 괴롭혔고, 결국 퇴사까지 결심하게 만들었다. 결국 퇴사 대신 휴가를 선택한 누리꾼이었지만, 현재 상사는 보이지 않게 퇴사를 강요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글쓴이는 "사회 초년생이라 어려움이 많다. 월요일에 다시 출근해야 하는데 너무 무섭고 정신적으로 힘들다"며 "어디에 얘기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본다. 우울증만 심해졌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에선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중이다. 1년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근로 현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신고나 징계 체계 자체가 미비한 상태로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외적인 범위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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