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사람 붙잡아 수갑’ 관련 정정보도

‘경찰 생사람 붙잡아 수갑’ 관련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7년 9월 10일자 「경찰 생사람 붙잡아 수갑…진짜 ‘노상강도’ 유유히 도주」 제목의 기사에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무고한 시민을 노상강도 용의자로 오인하여 체포하였고, 수갑을 채우면서도 미란다 원칙 조차 고지하지 않아 인권침해와 과잉대응 논란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경찰관은 피해자가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을 체포한 것이지 자의적 판단으로 행인을 체포한 것은 아니며,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도 고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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