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署, 손가방 날치기 피해여성 신고 지목한 남성 체포 과정 ‘미란다원칙’ 망각
알고보니 오인… 인권침해·초동수사 구멍 경찰 “당시 불심검문 긴박… 고지 못했다”
강도를 잡으랬더니 애먼 시민을 붙잡아 인권침해까지 한 경찰의 과잉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인천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께 이 지역 A지구대에 노상강도 사건이 접수됐다.
한 남성이 새벽에 길을 가던 여성의 손가방을 가로챈 후 달아났다는 것. 사건 발생 직후 A지구대 순찰차 3대와 남부서 강력팀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피해여성을 순찰차에 동승시킨 후 용의자 도주경로 등을 수색하다 인상착의가 비슷한 한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 남성을 체포 직후, 경찰은 용의자를 검거했다며 상부에 무전보고까지 마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체포 후 피해여성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남성은 진범이 아닌 무고한 시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들이 해당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한 사이 진범도 놓쳐 아직까지 검거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로 오인된 이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원칙’조차 고지하지 않았다.
미란다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줘야 하는 원칙이다.
경찰이 용의자 검거과정에선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피해여성과의 대조가 끝난 후 해당 남성은 경찰들의 사과를 받고 풀려났지만,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도 서울 성동경찰서 강력팀 형사들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용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과정에서 죄 없는 시민을 붙잡아 집단폭행해 관련 경찰들이 무더기로 대기발령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각계각층 인사들을 초청해 범죄수사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할 때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인권특강까지 가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이 아니라 불심검문 과정이라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A지구대 관계자는 “용의자 인상착의에 대한 피해여성과 시민들의 인상착의가 모두 달라 현장 경찰들이 헷갈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며 “당시에는 체포상황이 아니라 불심검문 중이었기 때문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범인이 아닌 것을 확인 후 현장에서 사과하고 잘 마무리가 됐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경찰 생사람 붙잡아 수갑’ 관련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7년 9월 10일자 「경찰 생사람 붙잡아 수갑…진짜 ‘노상강도’ 유유히 도주」 제목의 기사에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무고한 시민을 노상강도 용의자로 오인하여 체포하였고, 수갑을 채우면서도 미란다 원칙 조차 고지하지 않아 인권침해와 과잉대응 논란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경찰관은 피해자가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을 체포한 것이지 자의적 판단으로 행인을 체포한 것은 아니며,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도 고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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