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알려왔습니다

인천시 문화재과는 본보 14일자 23면 ‘인천시, 무형문화재 사멸 방치해선 안 된다’ 제하 사설의 ‘전수교육 조교 시험에서 떨어진 무자격자를 조교로 임명한 경우도 있다’는 내용에 대해 ‘전수교육 조교가 보유자 시험에서 떨어졌을 뿐, 전수교육 조교 자격은 유지되므로 무자격자가 임명된 것은 아니다’고 전해 왔습니다. 또 ‘신규 선발한 전수 장학생 4명 모두가 70세 이상 고령자들이다’는 문장에 대해 ‘4명 중 2명만 70세 이상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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