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전국위·전국위 개최… 당헌·당규 개정안 ‘만장일치’ 가결
새누리당은 오는 6·4 지방선거부터 원칙적으로 ‘상향식 공천’으로 후보를 공천 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초 전략공천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려면 계획에서 일부 후퇴, 제한적인 우선추천(전략공천)도 유지·병행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25일 국회 의원회관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각각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역별로 여론조사와 경선 등을 통한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도록 했으나,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와 공천 신청자가 없거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추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우선추천’을 할 때 당 지도부 혹은 공심위의 사견이 필요 이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라는 문구를 추가·수정했다.
‘우선추천’은 당초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여성·장애인만 해당하도록 했으나 지난 24일 최고위 회의에서 현실적 한계를 들어 후보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 등에 대해서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수정했다.
이날 오전 상임전국위에서 홍일표(인천 남갑)·김무성 의원 등이 “전략공천을 하려면 여론조사 같은 객관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여론조사 경과 등을 참작하여’ 라는 문구가 추가된 재수정안이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향식 공천을 할 경우 선거인단을 당원과 비당원 각각 절반씩 구성하며 국민참여 선거인단 구성이 불가능한 지역구는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인단 규모는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은 지역구 유권자 수의 0.5% 이상 또는 1천 명 이상이며 지방의원(광역·기초의원)은 유권자 수 0.5% 이상 또는 300명 이상이다.
또 시·도당 공천관리위에 현역 의원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공천 비리 관련자는 후보 자격 박탈, 당원 제명, 10년간 복당 금지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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