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승인 못받은 채 하루 2만~3만여t 서해 방류… 한강유역환경청 과태료 부과
평택시가 430여억원이나 들여 건설한 하수처리장이 법정 수질 기준을 초과, 과태료를 부과당하는 등 기준 미달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31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 포승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위해 435억원을 들여 현대건설㈜ 등에 공사를 발주, 지난해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벌였다.
그러나 건설된 하수처리장의 성능 보증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아직까지도 준공 처리를 하지 못해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가 1일 2만~3만여t씩 서해 바다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3월과 지난 3월에 2차례 방류수 수질을 측정한 결과, SS(부유물질량)가 10.2~12.1을 기록, 법정 기준인 1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900만원의 과태료와 3천600여만원의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을 징수당했다.
또 COD(화학적산소요구량)도 보증수질인 13㎎/ℓ을 1.9㎎/ℓ초과했으며, 또 T-N(전질소)도 10.034ppm로 보증수질인 8.8ppm을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하수처리장 수질기준이 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시는 과태료와 수질기본배출부과금, 수질개선 약품비, 추가 공사비, 감리비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현대건설 등 8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현재 건설된 포승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당한 것은 사실”이라며 “설치인가 보증수질 변경 또는 추가공사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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