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투자 미끼 90여억원 가로채

검찰, 40대 구속 기소

정부 고위층이 조성한 비자금 투자를 미끼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6일 정부 고위층이 조성한 비자금에 투자하라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K씨(43)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0년 6월초부터 지난 4월까지 중간모집책을 동원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비자금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70여명으로부터 90억2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K씨는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전직 대통령과 비슷하게 찍은 사진과 함께 1천600만 달러 짜리 위조 통장을 보여줘 투자자들을 안심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자녀의 결혼비용은 물론 전세자금까지 빼 투자한 사람도 있었다.

K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한 뒤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해온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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