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지원

평택시가 잉태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청소년 산모 특성상 사회적 노출을 기피하고 부모와의 관계단절 등으로 산전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며, 산전 검사항목,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으로 산모의 본인부담금이 높은 실정인 점을 감안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임산부가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 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를 우편 또는 웹으로 송부하면 된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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