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산업 수주의 양극화가 맞물리면서 지역건설경기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지역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구성한 ‘평택시 지역건설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전위원회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분할발주’ 제도의 취지를 살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 하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분할발주가 가능토록 하고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평택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시에서 발주되는 평택지역개발사업 외 50억원이상 대형공사들에 대해 분할발주가 가능하고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실적공사비 적용을 제외토록 해 지역건설업체들의 직접적인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적공사비 적용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시에 산재한 대규모 사업장들에 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 관내 공장·아파트 등 대규모건설 공사에 지역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해당업체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관계기관 책임자를 위원으로 위촉키로 결정했다.
또한 천혜의 자연자원인 평택호관광지 개발을 촉진하고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적으로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평택호관광지개발 추진위원회’구성 및 지역경제 및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학술연구용역 검토 등 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및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가 개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침체되어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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