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만청 ‘불법운영 시멘트공장’ 감싸기 의혹

고로슬래그시멘트 생산·판매 수수방관… 주민들 비난

평택항 서부두에 소재한 H시멘트 불법 공장 운영(본보 지난달19·20일 7·8면)과 관련, 통계청이 H 시멘트의 현공정에 대해 제조업(공장)으로 분류·판시하고 있으나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어 비호 의혹을 사고 있다.

 

1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 항만청)에 따르면 항만청은 지난 2005년 6월 3일 H시멘트 등이 시멘트 전용부두 건설을 위해 제출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신청에 대해 허가조건으로 항만개발 및 관리·운영상 필요하거나 피허가자가 관계법령이나 허가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할 때는 허가를 취소하고 허가조건의 변경, 시설물의 철거·이설 등을 요구할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항만청은 당시 피허가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 관리·운영한다는 조건을 H시멘트 등에 통보했다.

 

그러나 H시멘트는 당초 항만청에 제출한 목적대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1일 100t 규모의 고로슬래그시멘트(시멘트와 슬래그등을 혼합해 제조한 것)를 생산·판매하는가 하면 슬래그를 미분말로 곱게 분쇄해 판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조업의 범위를 고시하는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라 할지라도 슬래그를 배합 판매하고 슬래그를 미분말(원료)로 분쇄해 판매하는 행위는 제조업에 해당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항만청은 H시멘트가 당초 항만청에 제출한 목적대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고로슬래그시멘트를 생산·판매하는것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어 관청 스스로 직무를 유기 또는 비호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주민 A씨는 “항만청이 H시멘트에 비관리청항만공사를 허가해 놓고 당진군청에 업무를 미루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도 없고 제재할 법이 없다면 평택항은 어느 나라법을 따라야 하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항만청 관계자는 본보와 여러 차례 접촉에도 불구, 답변을 거부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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