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노린 ‘상가 위장술’ 천태만상

<‘동탄2지구’ 유령상가 실태 >벌 없는 양봉장·생화없는 꽃집·건축자재 쌓인 미용재료상…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부에 적발된 유령상가 업주들은 화성 동탄2지구에서 벌이 살 수 없는 중국산 스티로폼 벌통의 양봉장, 조화만 진열된 꽃집, 건축자재가 쌓인 미용재료상을 설치하는 등 보상을 받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위장방법을 총동원했다.

 

보상금을 노린 양봉업자 이모씨(63·구속기소)는 동탄2지구 개발정보를 입수한 뒤 공람공고일(2007년 6월12일) 1개월 전에 지구내 본인과 친척명의로 개사육장 및 양봉장 3개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택시운전사 김모씨(44·구속기소)는 동탄면 산척리 건물을 임대해 장판지 3개, 도배지 1개 등 최소한의 물품만 갖추고 지업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경업자 김모씨(54·구속기소)는 개발정보 입수 후 농지를 대지로 형질을 변경한 뒤 건물을 신축, 12억여원을 보상 받은 뒤 추가로 22개의 쪽방형태의 유령상가를 차렸다.

 

이들 유령상가 중에는 대전에 거주하는 택시기사가 운영하는 부동산컨설팅사무실, 두루마리 화장지만 진열된 생활용품매장, 철 지난 옷이 진열된 의류매장, 컴퓨터가 1대도 없는 컴퓨터매장, 상가내부에 양봉장을 설치하는 등 황당한 방법이 동원됐다.

 

이와 함께 유령상가 업주들은 보상금을 받기 어렵게 되자 상가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사업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경기지방경찰청 앞에서 4차례에 걸쳐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떼법’의 전형을 보이기도 했다.

 

합수부는 유령상가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투기의 행태를 보인 이들에게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미수범 처벌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박수철·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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