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 재개발 등 뉴타운 조성과정에서 소액 지분을 소유한 원주민들에게 국민주택기금을 장기저리로 융자가 가능해져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이 제출한 뉴타운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기위해 소액 지분자에게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택 재개발 등 뉴타운 건설과정에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소액 지분자에게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재개발 지역에서 지분이 적은 원주민들은 추가지분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 평균 재정착율(34%)이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접한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수도권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 중 상당수는 보유 지분율이 적은 탓에 재정착하기 위해선 상당한 액수의 추가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나 이를 마련하지 못해 보금자리를 떠날 수 밖에 없었다.
21일 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내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원주민 재정착률 평균은 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차 의원은 “재개발 지역에서 지분이 적은 원주민들이 추가부담금을 지불해야 했으나 마련하지 못해 이주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제 추가지분을 확보하거나 부담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장기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게 돼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50%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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