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횡령 혐의 자활센터장 내정 ‘시끌’

1심 벌금형 유죄… 항소심 진행 중
공신력·도덕성 등 중대 결격사유
법인·단체 신청 제한했지만 ‘구멍’
區 “내부 협의 후 취소 방안 검토”

인천 계양구청 전경. 구 제공
인천 계양구청 전경. 구 제공

 

인천 계양구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을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장으로 내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4일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 운영 법인 모집 공고를 통해 A사단법인을 선정했다. 구는 이에 따라 A법인이 지정한 B씨를 센터장으로 내정, 보건복지부 최종 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으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활을 지원한다.

 

그러나 B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3월27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B씨가 지난 2021년 1월4일부터 같은 해 5월8일까지 인천 서구 한 장애인생산판매시설장으로 재직하면서 858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확인해 기소했다. 조사 결과, B씨는 165차례에 걸쳐 허위로 작성한 시간 외 근무 명령서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판결 당시 B씨는 인천시 산하 모 센터장으로 근무했는데, 유죄 판결 이후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공모 당시 횡령 등 공신력·도덕성과 관련해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과 단체 등은 신청할 수 없도록 정했지만, B씨의 결격사유는 걸러내지 못했다.

 

인천의 한 사회복지사는 “공금을 횡령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센터장으로 내정했다니 어이가 없다”며 “구가 심사를 제대로 한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상황이 이렇자 구는 뒤늦게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 “B씨의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니라서 범죄경력을 조회했음에도 횡령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공고문에는 최종 선정 이후 신청 제외 사유를 발견하면 선정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늦었지만 상황을 인지한 만큼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 A법인의 선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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