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문학리 농지 불법 성토에 옹벽까지...'무단 설치' 논란

농막·차고지 등 불법 건축물도... 시 “불법 사항 행정명령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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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정남면 문학리의 한 토지주가 농지 수천㎡를 불법으로 성토하고 옹벽구조물까지 무단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해당 농지의 제방 위에 쌓여진 옹벽 모습. 박정환기자

 

화성 정남면 문학리 농지 수천㎡가 불법으로 성토되고 옹벽구조물까지 무단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토지주는 무허가로 건축물을 짓고 폐기물 수집운반 암롤박스도 적치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 정남면 문학리 479-1, 3, 4, 5번지 농림지역 내 전(밭) 용도의 토지 8천20㎡ 곳곳에 평탄화되지 않은 흙더미가 쌓여 있고 농지보다 2~3m 높게 성토돼 있다.

 

479-5번지에는 녹색 차양막을 둘러 씌운 비닐하우스 형태의 건축물(100여㎡)과 파이프 기둥에 샌드위치패널을 지붕으로 한 차고지(28㎡)가 지어져 있고 건축물 옆에는 폐건축 자재(샌드위치패널, 습생블록)와 폐기물 수집운반용 암롤박스 3~4개 등이 적치돼 있으며 포클레인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등도 세워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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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정남면 문학리의 한 토지주가 농지 수천㎡를 불법으로 성토하고 옹벽구조물까지 무단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성토된 해당 농지 모습. 박정환기자

 

토지주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이곳에 버섯재배·가공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성토(1~3m)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그는 행정기관에 성토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흙을 쌓아 올렸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개량신고 절차 없이 0.5m 초과 성토는 금지되고 있다.

 

더구나 A씨는 불법 성토작업을 벌이면서 토사 흘러내림 방지 등을 위해 479-5번지 서쪽 하천변 90여m에 2~2.5m 높이의 옹벽을 불법 축조했다.

 

국토계획법상 2m 초과하는 옹벽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허가 없이 공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설치한 비닐하우스와 차고지 역시 불법 건축물이다. 농지에는 20㎡ 이하의 농막 설치만 가능하고 패널구조 형태의 차고지 건립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남면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27일 A씨에게 행정처분명령 사전통지서(국토법, 농지법 위반 등)를 발송, 원상복구를 명령했고 동부출장소도 9일 A씨의 차고지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했다.

 

A씨는 “허가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성토업자의 말만 믿고 성토해 발생한 일”이라며 “행정처분에 따라 곧바로 원상복구하겠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A씨에게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로 해당 농지가 정상화될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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