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치금 한도 400만원…다른 수용자 피해 운동 단독 실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보관금) 계좌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한도 400만원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 현재 보관금 잔액은 400만원이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관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수용자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400만원이 최대다.

 

해당 금액을 넘으면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보관했다 석방할 때 지급된다.

 

윤 전 대통령은 매일 2만원의 보관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한도액은 음식물 구입 등에 한정하고, 약품·의류·침구 등 구입 비용을 제외한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보관금 계좌를 공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이 2번이나 구속되는 것은 변호사에게도 심정적으로 타격이 크다"며 "정치의 영역이 침범해서는 안되는 것이 법치이다. 그런 모든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없이 (구치소에)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며 “어제(10일)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이 입금이 안 된다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또 "어제 늦게서야 수용번호가 나왔고 11일 오전에는 압수수색에 다들 정신이 없었다"며 "오후 4시 전에 입금돼야 주말 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대서 급히 입금했다"고 했다.

 

더불어,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영치금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직후 수용자 보관금 가상계좌가 개설된 후 변호인단에게 보관금 입금이 가능한 계좌정보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며 “다만 보관금 액수 등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구속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10일 예정된 내란 재판을 포함해 11일 특검 소환조사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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