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징역 3년 선고 및 법정 구속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1일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바이오 전 직원 A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절취 미수 범행을 했다”며 “자료에는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초부터 10일간 A4 용지 3천700여장 분량의 표준작업지침서 등 삼성바이오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13일 오후 7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 용지 300여장에 이르는 영업비밀 38건을 몰래 반출하려다 보안요원에 붙잡혔다. A씨가 반출하려 한 자료에는 정보기술 표준작업지침서(IT SOP)와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자료 등 국가 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T SOP는 바이오의약품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 표준화 자료로, 삼성바이오의 배양정제 공정의 품질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기술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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