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공개’ 조례 유명무실…경기도 위원회 투명성 도마 위 [집중취재]

32곳은 3년간 회의록 공개 전무
도비로 참석 위원 수당 주는데
공개미흡·예산집행… 보완 필요
道 “공문 발송… 공개 실적 감시”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각종 위원회가 회의를 열고도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위원회 회의록 공개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이채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경기도 홈페이지 내 위원회 회의록 공개 게시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247개 위원회 중 회의록 공개 의무가 있는 위원회는 141개다. 아 가운데 회의록을 성실히 공개한 위원회는 단 46곳(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5곳(67%)은 회의록을 비정기적으로 게시하거나, 아예 공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단 한 건의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은 위원회도 32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는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을 비롯한 위원회 자료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가 특정 안건을 처리한 뒤 해산됐거나,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안으로 인해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도 그 사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 조례는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인 강제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회의록 공개 여부를 확인한 뒤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회의가 열리면 위원에게 수당이 지급되지만, 회의록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회의록 공개 미흡과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문제가 겹치면서 실효성 있는 정보공개와 정기적인 평가 체계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서면 회의를 포함해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맞지만, 총괄적인 관리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각 위원회 소관부서에 분기별로 공문을 보내고 공개 실적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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