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 위험해요”…교통사고 걱정한 아이들에 욕설 60대 실형

편의점·카페서도 폭언·시비로 영업방해…2심도 실형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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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자신을 보고 걱정하는 말을 한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편의점주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업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후 화천군의 한 횡단보도에서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교통사고를 우려해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고 말한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보름 뒤에는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며 구매를 만류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며 험한 말을 해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A씨는 약 열흘 뒤 경찰 조사를 받고도 커피 전문점에 맥주를 들고 가 마시면서 욕하고 고함을 쳤다. 또, 가게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까지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는 등 1시간여 동안 소란을 피웠다.

 

1심 법원은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법원의 판단에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술에 취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다”고 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며 징역 8개월로 형량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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