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직원 부탁에 개인정보 담긴 처방내역 넘긴 의사들 ‘벌금’

수원지법 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부탁을 받고 환자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 내역을 넘긴 의사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0)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의사 B씨(39)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 의사가 속한 병원 운영 법인들에게도 벌금 1천5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2018년∼2019년 C제약회사 영업사원 D씨에게 환자 7천5명의 성명·성별·나이 등 개인정보가 담긴 C사 제품 처방내역 2만2천331건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의약품 판매 실적 증빙 자료 제출을 위해 자사 판매 약품 처방 내역을 달라”는 D씨 부탁에 “내가 바쁘니 직접 컴퓨터를 이용해 가져가라”고 말하며 D씨가 병원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로 처방 내역이 기재된 엑셀 파일을 저장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대학병원 레지던트였던 B씨도 2019년 4월 영업사원 D씨에게 비슷한 취지의 부탁을 받아 환자 38명의 개인정보(성명·성별·나이·생년월일)가 기재된 처방내역 63건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환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위치에서 제약회사 측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 내역을 제공했다”며 “특히 A씨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전임자들로부터 해오던 업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이 사건 행위로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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