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국회의원 등 국회 출입·회의 방해할 시 5년 이하 징역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허락이 없다면 군·경찰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반대 없이 찬성 255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 요건을 갖춘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문에서 "계엄을 선포하러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이 5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안건 상정,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등이 없었다"고 했다.
법안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계엄 선포 이후에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군·경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과 회의 등을 방해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조항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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