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와 여주시 등 수도권 골프장 17곳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초과 및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등으로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이들 골프장에 대해선 관할기관에 과태료 부과 및 이행명령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골프장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4~6월 수도권 골프장 81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점검에 나서 위반 사업장 17곳 21건에 대해 환경법 위반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들어 골프장 이용객 증가로 환경관리가 취약해 질 것이 우려됨에 따라 예방차원에서 진행됐다. 법 위반이 빈번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비롯해 폐잔디 관리실태 등 사업장 환경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위법 행위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초과로 용인시 등 다수 지역 골프장에서 10건(47.6%)이 적발됐고 미신고 배출․처리시설을 운영한 파주지역 골프장 등 4건(19.0%),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여주지역 골프장 등 3건(14.3%) 등의 순이다.
환경당국은 적발된 골프장 중 수질기준 초과와 협의 기준 미준수 등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에 과태료 부과와 이행 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한데 이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후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홍동곤 청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골프장 환경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 사업장의 자발적인 시설개선과 환경관리 역량 제고를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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