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안전안내문자는 폭염, 호우 관련이 많다. 그보다 더 잦은 것이 실종자를 찾는 문자다. ‘어디에서 배회 중인 누구를 찾습니다’ 식이다. 인천에서만 하루 1~2건씩 날아온다. 막상 자녀나 부모를 찾는 가족의 심정은 오죽 황망할 것인가. 실종 문자를 대할 때마다 지문 등록은 했는가 하는 걱정이 든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2012년 도입됐다. 대상은 발달·정신장애인이나 미성년자, 치매환자 등이다. 지문, 신원, 보호자 연락처 등을 사전에 경찰에 등록해 둔다. 등록해 둔 지문을 통해 실종자 정보를 알 수 있어 빠른 귀가에 큰 효과를 나타낸다.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안전 드림’ 앱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단체로 희망하는 경우 경찰이 직접 찾아가 등록해 준다.
그러나 도입 13년이 지났어도 인천의 지체·발달장애인 등록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등록 대상 1만9천880명 가운데 5천701명(28.7%)만이 등록을 마쳤다. 이에 비해 인천 미성년자는 67.8%, 치매환자도 66.8%가 등록해 있다. 지문등록률이 낮은 인천 발달·정신장애인 실종 신고는 끊이지 않는다. 지난 2023년 480건, 2024년 482건 등이다. 지문등록이 안 된 장애인 실종의 경우 우선 찾기가 쉽지 않다. 어렵게 실종자를 찾아도 보호자 인계까지 또 시간이 걸린다. 신원이나 보호자 연락처 등을 다시 알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발달·정신장애인 입장에선 지문 등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한다. 현장 등록의 경우 보호자가 장애인을 데리고 이동해 등록해야만 한다. 또 앱 등록은 잘 모르거나 보호자가 어르신인 경우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등록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의 찾아가는 등록서비스도 시설 미이용자나 홍보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은 이를 잘 알지 못한다.
지문사전등록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걸림돌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등록을 기피하는 등이다. 특히 장애인이나 치매환자의 경우 병력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 가족들이 등록을 기피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전등록 정보는 실종자 찾기 목적으로만 활용 가능하다. 경찰청에서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한다. 유출할 경우 실종아동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호자 등이 원하면 언제든 폐기할 수도 있다.
가족을 잃어버린 아픔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지문사전등록제는 이런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장치다. 경찰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제도의 장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 ‘깜깜이 실종’은 가족도, 경찰도 힘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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