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 미끼’ 7천만원 빼앗은 2인조, 엿새만에 모두 검거…영장 신청

용인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용인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강도 행각을 벌인 2인조가 사건 발생 엿새 만에 모두 붙잡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30대 A씨를 전날 오전 4시19분께 서울 모처에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22분께 용인 수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20대 B씨와 함께 피해자 C씨로부터 7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코인 장외거래를 하자고 유인한 뒤, C씨가 주차 차량에 올라타자 그를 제압하고 돈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인근에 있던 B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달아난 A씨에 대한 행적 분석과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달 서울 지역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다수 경찰서가 그의 행적을 추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거래소 수수료에 상당한 할인율을 붙여 코인을 장외거래하자며 C씨를 유인했다”며 “B씨와는 범행 전 역할을 미리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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