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이 어렵던 경기도내 역세권 등이 ‘민간 복합개발사업’의 각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등으로 활력을 얻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돼 다음 달 중 최종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2월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된 원도심 정비 모델이다.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에서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전문업체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과 비교해 지구지정을 위한 노후도 요건은 완화(50% → 40%)되고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법적용적률의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는 향상됐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는 신규 사업의 조기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해 시·군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설명 및 역세권 분석자료를 토대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도내 역세권 295곳 중 조례 용도지역 기준에 부합하는 역세권은 272곳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내 191곳, 일반시 내 81곳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경쟁력 있는 원도심 정비 방안 중 하나로 민간사업자·주민들이 호응하는 지역에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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