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흡연 문제 말다툼에 밀친 40대…2심도 정당방위 무죄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법 제공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법 제공

 

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피운 60대와 말다툼하다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60대 흡연자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인 유형력을 행사했고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28일 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저항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적극적 공격에 해당해 정당방위가 아님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4일 오후 이천시 노상 횡단보도 주변에서 60대 B씨가 흡연한 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B씨 몸을 4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됐고 기분이 나빠 혼잣말로 욕설한 것을 피해자가 들었는지 쫓아오면서 따졌다”며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가는데 격앙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멈춰 세우고 주먹을 쥐며 못 가게 해 밀어낸 것일 뿐”이라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자리를 이탈하려는 것을 계속 가로막으면서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이런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가 당황스럽고 싫어서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의 손과 팔을 밀쳐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 벌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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