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논란의 중심에 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화 이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봉화군과 환경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이 제련소는 환경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정화 명령 이행을 소홀히 해온 점이 도마에 오르면서 영남권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폐쇄·이전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경북 봉화군에 따르면 오는 6월30일까지 영풍 석포제련소에 내려진 토양정화명령의 이행 기한이 종료되지만, 올해 2월 기준 이행률은 1공장 16%, 2공장 1.2%에 그쳐 사실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공장의 경우 토양정화 대상 면적 4만7천169㎡ 중 16%만 정화됐고, 이 수치는 8개월째 제자리걸음인 실정이다. 토량 기준으로도 2023년 12월 이후 약 1년간 50%에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다.
2공장은 비슷한 상황이다. 전체 정화 대상 면적 3만5천617㎡ 중 427㎡만 정화가 완료돼 이행률이 1.2%에 불과하며, 토량 기준 이행률도 17%로 2023년 말 대비 고작 0.7%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봉화군은 이 같은 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에 따라 처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그간 대기오염 문제로도 논란을 빚어왔다. 지난해에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수시 검사에서 카드뮴 배출 허용 기준을 최대 10배 이상 초과한 사실이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3곳의 카드뮴 배출량은 기준치(0.1mg/S㎥ 이하)를 훌쩍 넘는 0.189~1.013mg/S㎥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환경법 위반 사례에 낙동강 살리기를 외치는 지역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이 제련소가 인근 주민의 식수원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환경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폐쇄와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정치권도 강경한 입장이다. 안동시의회는 이달 19일 ‘낙동강 및 안동댐 상류 퇴적 중금속정화를 위한 정부 조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환경법을 위반해왔고, 2014년 이후에만 80건 이상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이제는 공장 철거와 폐쇄가 유일한 해답”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역시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한 내 정화명령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적 제재와 함께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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