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저 강득구를 악마화했던 주 의원에 대한 국민검증은 끝까지 계속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 재산은 45억원 정도라는 해명이 참 유치하다”며 “공직자 재산신고는 70억원으로 한 것 아닌가.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아들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납부내역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고문 검사가 아니라고 했다. 주 의원이 정치검사가 아니라는 것과 똑같이 들린다”며 “주 의원 아버지로 인해 젊은 시절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던 피해자들 앞에서도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가. 조작에 고문까지,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후안무치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클럽 운영 건물 관련해서는 공직자 가족이 클럽이 운영된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이유와 배경은 쏙 빼놓고 적법한 허가 운운했다”며 “본인은 토지 지분 일부만 증여받았다는 해명도 틀렸다”고 했다.
강 의원은 “주가조작에 이용된 작전주를 취득한 시점과 매매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주가조작을 한 적 없다는 동문서답을 했다”며 “예금도 많은데 왜 사인간채무가 있는지 김 후보자처럼 소명하라는 요구에 대한 답변은 왜 쏙 빼놓았냐”고 주장했다.
그는 “주 의원의 변명은 하나같이 너무나 옹색하다. 침묵하고 회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며 “이제 주 의원 본인의 병역 면제 의혹을 짚어보겠다. 침묵과 동문서답으로 회피하지 말고 제대로 소명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어제 ‘고1 때 발병했고 조직검사 결과 B형 간염으로 판명돼 군 면제됐고 32년째 치료 중’이라고 했다. 32년째 치료 중이니 분명히 만성이다. 만성 B형 간염이라는 답변으로 들린다”며 “그러나 주 의원은 만성 B형 간염일 수 없다. 주 의원은 1994년 10월 첫 징병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는데 당시의 병역신체검사규칙 평가기준에 따르면 만성 간염이라면 무조건 5급 면제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은 불과 5개월 후인 1995년 3월 재검에서는 조직검사 결과 B형 간염으로 판명돼 면제 판정을 받았다. 대체 5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간염이 악화된 건가. 간염 바이러스가 문제인가, 신체검사 기록이 잘못된 거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의 병역 면제 과정과 희한한 바이러스의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다”며 ▲1994년과 1995년 2번의 징병신체검사 기록 ▲2000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때 제출했던 신체검사 기록 ▲2002년 검사 임용 과정에서 제출했던 채용신체검사서 ▲간염 치료 관련 의료기록 등의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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