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천111억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을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400만 원에 처해 주시고 8억52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유동규는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김씨에게는 징역 12년과 6111억960만원 추징, 회계사 정영학씨에게는 징역 10년과 646억9천844만원 추징,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1010억9109만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4천만원, 37억2천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만배는 민간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가장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이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천886억원의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앞서 5차례 해당 사업 당시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이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더불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지만, 정 전 실장 역시 검찰과 재판부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천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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