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대출 더 조인다…수도권 6억 한도, 다주택엔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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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연합뉴스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수도권 다주택자의 경우 주담대가 원천 봉쇄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초고강도 주담대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6년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과열 조짐이 짙어지자 정부가 강도 높은 ‘대출 억제’ 조치를 꺼내든 것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수도권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6억원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소득, 주택 가격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됐지만, 이번에는 최대 한도 자체에 상한을 설정하며 전례 없는 초강수를 뒀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간 은행들이 월별·분기별 한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한 다주택자 및 갭투자 대출 제한 조치들도 규정화했다. 실수요가 목적이 아닌 갭투자 용도 등의 주택 구입에는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된다. 즉 대출이 막히는 것이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매할 때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그 조건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엄격해졌다.

 

갭투자에 자주 활용됐던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한다.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안정자금 명목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묶이고,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소득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진다. 또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 후 주담대를 이용한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도 예외는 아니다. 해당 대상의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되며,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춘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만 축소하는 선에서 조정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28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현장점검과 주간 점검회의를 통해 금융권의 규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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