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블라인드 채용'…인천문화재단 허술한 기간제 채용 덜미

인천문화재단 전경. 경기일보DB
인천문화재단 전경. 경기일보DB

 

인천문화재단이 블라인드 모집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개인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거나 팀장이나 관장 추천, 대표이사 결재만으로 채용한 사실이 인천시 감사로 드러났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문화재단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545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다. 재단은 이 때 뽑은 단시간 근로자들을 트라이보울 하우스 등 안내 업무와 인천아트플랫폼 인턴 등 업무를 맡겼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인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다면 구직자에게 용모나 키, 체중 등의 신체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입사지원서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등 인적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하지만 시 감사 결과, 인천문화재단은 구직자 응시원서에 사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 점도 시 감사에서 확인됐다. 인천문화재단은 일용직 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 채용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문화재단의 기간제 채용 규칙은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 예정 부서의 부서장 추천 및 대표이사의 결재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이를 위배했다. 이에 따라 인천문화재단은 지난 2022년부터 시설 안내인력, 전시장 관리원 등 여러 업무에 투입하는 단시간 근로자 등을 팀장이나 관장 추천, 대표이사 결재만으로 채용했다.

 

인천시는 인천문화재단에 주의 조치를 내리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직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며 “또 공개경쟁채용 원칙에 어긋나는 인천문화재단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규칙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는 “모든 기간제 근로자를 추천 방식으로 채용했던 것은 아니고 짧게 근무하는 단기 근로자 등을 내부 추천으로 채용해 왔다”며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지침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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