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인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8일 기소돼 다음 달 7일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 또는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 제한과 사건 관계자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석방시켜주는 제도다.
김 전 청장은 법원이 지정한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법원 허가 없이 외국을 가지 않겠다는 내용 등의 서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전 청장은 보증금 1억원을 납부, 별다른 사유 없이 주거지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외에도, 직접 또는 변호인이나 제 3자가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 증인이나 그들의 대리인, 친족과 어떤 방식으로든 접촉해서는 안 된다. 도망 및 증거 인멸 행위는 금지되며 출국이나 3일 이상의 여행 역시 미리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석은 취소되고 다시 구속될 수 있다. 보즘금도 몰취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의 감치도 가능하다.
김 전 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에 '국회 전명 통제' 지시를 내리는 등 내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만나 사전 지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조 청장은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고 지난 1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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