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득 시의원, “사이버보안, 선택이 아닌 필수”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김종득 시의원 “‘예방 중심 체계적인 보안관리’로 전환해야”

김종득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2). 인천시의회 제공
김종득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2). 인천시의회 제공

 

“디지털 행정시대를 맞아 출자·출연기관이 보유한 시민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행정 신뢰’의 핵심입니다.”

 

김종득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2)은 26일 “사이버보안은 더 이상 사후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보안관리’ 전환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신뢰를 받기 위해 사이버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사고 발생 이후 대응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위협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통합적 보안관리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 통신사의 유심 유출 사고로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인 2천700만건의 개인정보 피해가 나타났다. 이에 따른 대응을 위해 많은 노력이 소요됐고, 사고 수습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인천시의 보안 관리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시의 출자·출연기관 12개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득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2). 인천시의회 제공
김종득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2). 인천시의회 제공

 

김 의원은 최근 시민들의 귀중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출자·출연기관들이 시의 관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정하는 인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을 단순히 관리 대상 기관으로 지정하는 타 지자체 사례에서 나아가 지방 출자·출연법 시행령 제18조(지도·감독 등)에 따라 조례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시가 13개의 출자·출연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인천에는 인천스마트시티㈜, 인천투자펀드, 인천종합에너지㈜ 등 3개의 출자기관이 있다. 또 인천의료원, 인천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사회서비스원 등 9개의 출연기관이 있다.

 

김 의원은 “행정이 디지털화 할수록 보안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정보기술 기반 위에 놓인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토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삶 속 깊숙히 다가가는 의정활동으로 신뢰 받는 시의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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