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비서실장 외에도 무죄를 확정 받은 인사들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등이다.
함께 기소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대해 진상조사 언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및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시키고,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 지시 등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 남용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대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며 이 전 실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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